매각불허 후의 절차

(6) 매각불허 후의 절차

(가) 민사집행법 123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

① 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의 경우 : 그 불허가가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다시 매각을 명할 것이 아닌 경우, 예컨대 매각부동산이 멸실되거나 집행취소사유(민집 50조, 49조 1호, 3호)가 있어 불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매신청 자체를 포함한 그 이후의 매각절차는 모두 소멸하여 매각절차는 이로써 종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통상 이러한 종국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곧바로 그 장애사유에 따라, 취하된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이 없이,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는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이미 행한 집행처분까지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매각절차를 취소한 다음 그 결정정본을 원인증서로 첨부하여 말소촉탁을 하고 있고(민집

141조) 더 나아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② 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 동법 123조에 의하여 매각을 불허하는 경우에 그 불허가

종국적으로 매각을 불허할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매각을 명하여야 할 경우(예컨대 민집 121조 2호 내지 7호의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다가 그 정지결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민집 125조 1항).

동법 121조 6호 사유(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의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민집 125조 2항).

(나) 과잉매각을 이유로 매각부동산의 일부를 매각불허한 경우

과잉매각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124조 1항에 의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이 확정

되더라도 매각이 허가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대금이 완납된

후 매각불허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민집 141조).

왜냐하면 매각허가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재매각하여야

하는바, 경매신청채권 및 배당요구채권에 대한 변제액과의 관계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각불허가된 부동산도 함께 경매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민사집행법 127조에 의한 매각불허의 경우

민사집행법 1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부터 새로 정하여 경매를 속행한다(민집 134조). 다만 매각부동산의 훼손이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한 때에는 동법 96조

1항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취소하고, 이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말소촉탁시에는 위 매각절차취소결정을 등기원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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